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급여2종,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제한 없음
수시
수시
본인부담금 전액, 50%~75%
주민행복과
055-880-2214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0-06-19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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