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조제료지원

장애인조제료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비지원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장애 등급을 받은 군민
장애인으로서 의약품 처방을 받아야하는 자에게 의약품 조제료 지원
300여명
연중
대상자가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며 약국에 서는 해당조제료를 보건소에 청구함
조제료의 본인부담금 30% 중 15% 를 지원, 15%는 자부담
보건소
055-880-6650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0-06-19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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