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장애인분류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이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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