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애인

언어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 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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