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3 10:47:1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