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

정신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3-01-26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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