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장애인

신장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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