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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