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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