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우대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청소년증 발급관련 법규

  •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본인 여부 확인 후 발급
  • 청소년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 2매(3㎝×4㎝),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본인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지참
  • 접수 :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
  • 검토 : 청소년 본인여부 확인(관계공무원이 필요사항 문의)
  • 제조의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국조폐공사에 제조의뢰
  •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 교부 :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래의 시설로서

  • 시내 ㆍ시외버스 요금 할인, 전철 및 지하철 , 철도요금 할인(할인 교통카드 가능)
  •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 관람료, 공원, 박물관 등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각종 민간시설 이용활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 신분증표로 사용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319)
최종수정일
2023-01-31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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