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시책에 대한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
1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2 출산장려금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4 출산축하용품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
  •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손찍고 발찍고 diy, 오가닉 삼중 방수요, 아토베리어 스킨케어 3종세트, 오가닉 스와들업, 2중 거즈 블랭킷, 브라운체온계 6520, 대나무 천기저귀 5매, 순면 턱받이 2종, 손싸개, 오가닉 스와들스트랩, 모윰 젖병(170ml(2), 270ml(2))+실리콘 젖병솔 2종 세트, 아기 헝겁책(애플비), 모윰 쪽쪽이+클립(케이스)포함 세트)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5 산후조리비 지원
  •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지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 시, 최대 50만원
건강증진과 055-880-6655 출산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만큼 지원 후, 지원 금액 이외 본인부담
건강증진과 055-880-6655 출산
7 다둥이 안전보험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8 영유아 양육수당
  • 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9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의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 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잔액의3% 이내 이자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연 1회
  • 지원기간: 최장 3년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3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영유아
  •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시 연령 별 차등지원(일반) : 220~406천원
  • 0 ~ 6세 중 보육시설 미이용시 연령별 차등지원(농업인) : 100 ~ 200천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317
11 임산부 영양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6개월분 철분제.
보건소 055-880-6643
12 태아염색체 검사비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 60만원 이내
보건소 055-880-6621
13 농가도우미
  •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사용
    • 1일 29천원(60일)
    • 출산일 기준 전후 90일 중 60일
농축산과 055-880-2415
14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지원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 또는 자녀
  • 객실이용료 50% 할인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산림녹지과 055-880-2488
15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지원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와 자녀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할인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시설체육과 055-880-6444
16 장학금 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성적 50%이내, 가구당 1명,
    • 3자녀 500천원,
    • 4자녀 800천원,
    • 5자녀 1,000천원
행정과 055-880-2183
17 결혼식장 무료 대여
  • 전입일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 하동문화 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시설체육과,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21,2843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 (☎ 055-880-2841)
최종수정일
2024-03-06 15:15:2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