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상세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은 귀농지원센터와 상담
  • 지원금액
    • 농업창업 : 3억원 (영농기반시설,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신축) 등
    • 주택구입(신축) : 75백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2%(변동금리 가능),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
  • 지원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현장실습 연수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 120만원(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 연수기간 : 3~7개월/명(주 40시간 연수)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 내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인턴 후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농업인턴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 120만원(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 연수기간 : 3~5개월/명(주40시간 연수)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 지원대상
    • 최근 2년 내 가족 1명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고 영농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 전입일을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지원금액 : 100만원(영농희망 50만원, 영농자재 + 구입보조 50만원)

귀농인 주민초청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최근 2년 내 농업경영(귀농)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시행
  • 지원내용 :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등

귀농인 기초영농 교육

  • 교육대상 : 우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과 예비귀농인
  • 교육시기 : 2회/ 연(3월,11월)
  • 교육내용 : 기초영농기술, 농지법, 주택법 등

귀농인의 집 거주

  • 지원대상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하동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이용요금 : 월 15만원(6개월 한도 거주, 1인 추가 1만원)

귀농인 농지은행 제도

  • 지원대상 : 하동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지임대, 매도, 매매, 경영희생, 농지연금, 2030세대지원사업 등
  •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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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6)
최종수정일
2022-07-07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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