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추진방향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작성, 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을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및 지원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당해연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지원형태

  • 재원: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최대3억원(운전자금은 최대 5천만원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자금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 대출금리: 연리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시 중도 변경 불가

농촌진흥과 : 055-88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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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농업혁신담당 (☎ 055-880-7181)
최종수정일
2024-02-20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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