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의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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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일 : 2024. 1. 1.

결정·공시일 : 2024. 4. 30.

결정·공시 필지수 : 285,053 필지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이의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2024. 4. 30. ~ 5. 29.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055-880-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055-880-2121)
최종수정일
2024-02-21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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