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열람 가격을 아래와 같이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전열람 가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296~8)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열람

  • 열람기간 : 별도 공지
  • 열람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의견제출

  • 기 간 : 별도 공지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 제출방법 :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 제출하시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주십.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립니다.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 (☎ 055-880-2296)
최종수정일
2022-11-28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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