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고자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지적정보 제공 등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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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업목표 :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의 정착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규모 : 지적불부합지 약 24천필지(하동군 전체필지의 8.2%)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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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번호, 지번,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의 항목을 나타낸 표
번호 지번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169 적량면 고절리 914-5 민원과 2019-09-27 379
168 적량면 고절리 914-4 민원과 2019-09-27 370
167 적량면 고절리 914-3 민원과 2019-09-27 372
166 적량면 고절리 914-2 민원과 2019-09-27 361
165 적량면 고절리 914-1 민원과 2019-09-27 366
164 적량면 고절리 911 민원과 2019-09-27 363
163 적량면 고절리 909-1 민원과 2019-09-27 345
162 적량면 고절리 868-20 민원과 2019-09-27 349
161 적량면 고절리 868-19 민원과 2019-09-27 353
160 적량면 고절리 868-17 민원과 2019-09-27 341


페이지담당
민원과 지적재조사 (☎ 055-880-2081)
최종수정일
2021-06-22 1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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