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밀거래행위 강력단속

단속대상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자
  •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및 판매업소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
  •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가미, 덫, 독극물 등 설치자 및 판매자
  • 쓰레기 불법투기자 등 환경오염 행위자
  • 수목채취, 무단벌채 등 자연훼손 행위자

신고방법 및 내용

  • 밀렵현장 적발 및 덫, 올무 등 밀렵도구 수거
  • 현지 지형에 밝은 지역주민 협조 및 신고
  • 건강원, 약재상, 철물점 등에 밀렵된 동물 판매자 신고
  • 야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문검색을 통한 밀렵행위자 색출
  • 환경오염행위자 추적조사

밀렵행위자 처리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거 고발조치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시기 :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지급
  • 지급기관 : 하동군, 지리산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

신고처

  • 군청 환경보호과(전화 : 055-880-2571∼4), 읍면사무소
  • 하동경찰서(055-884-0112) 및 읍면파출소
    • 불법엽구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는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 055-880-2571)
최종수정일
2017-10-31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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