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기준안내

새로이 신설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직접 명시하였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신설내용

변경된 개별기준(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별표 8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변경된 개별기준(단위 : 만원)
위반내용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1차)
가.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현행 5
종전 3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현행 20
종전 1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현행 20
종전 1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현행 50
종전 2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현행 100
종전 50
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현행 100
종전 10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현행 70
종전 10
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한 경우 현행 100
종전 10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한 경우 현행 50
종전 10

불법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 : 5만원
  • 간이보관기구 이용(비닐봉지 등) : 20만원
  • 운반장비(차량 등) 이용 : 50만
  •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 : 100만원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 055-880-2581)
최종수정일
2021-04-19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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