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금액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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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5 |
종전 | 3 | |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20 |
종전 | 10 | |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현행 | 20 |
종전 | 10 | |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50 |
종전 | 20 | |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100 |
종전 | 50 | |
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현행 | 100 |
종전 | 10 | |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현행 | 70 |
종전 | 10 | |
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한 경우 | 현행 | 100 |
종전 | 10 | |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한 경우 | 현행 | 50 |
종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