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 탈황설비

배연 탈황설비

  • 원리 : 배기가스에 함유된 아황산가스를 석회석과 반응시켜 석고형태로 제거
  • 법정배출 규제치 : 100ppm 이하 (1~6호기), 80ppm 이하 (7~8호기)
  • 처리 후 배출농도 : 70ppm 이하
  • 처리효율 : 90% 이상

전기 집진기

전기 집진기

  • 원리 : 변경 없음
  • 법정배출 규제치 : 40mg/s㎥ 이하 (1~6호기), 20mg/s㎥ 이하 (7~8호기)
  • 처리 후 배출농도 : 15mg/s㎥ 이하
  • 처리효율 : 99.94% 이상

폐수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 폐수를 중화, 응집침전, 여과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최종처리수 의무 방류 실현
폐수처리설비의 배출규제치와 배출농도를 안내하는 표
구분 ph COD
배출규제치 5.8 ~ 8.6 70
배출농도 6.0 ~ 8.0 10

연속석탄하역기

  • 원리 : 석탄하역시 발생하는 각종 먼지 및 낙탄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밀폐식 연속하역기 설치
  • 처리용량 : 6000톤/1시간,4기
연속석탄하역기

대기질 환경농도 측정망

  • 설치목적 :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공개함으로써 환경관리 상태알림
  • 측정장소(7개소) : 금성면 사무소, 갈육초등학교, 금남보건지소, 양보면 신정, 고현면 사무소, 진정초등학교, 금성면 명덕마을
대기질 환경농도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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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055-880-2201)
최종수정일
2017-11-27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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