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 국세지원
    • 관세→ 면제(5년 내 도입하는 자본재)
  • 지방세 지원
    • 취득세, 등록세 : 15년간 100% 감면
    • 재산세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금융지원 : 기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각종 보조금 지원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보조금ㆍ현금지원ㆍ투자환경개선지원ㆍ사업타당성분석용역비

국내투자기업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지원

  • 지원대상 : 투자금액 20억원이상 또는 10명이상 신규 고용기업
  • 지원내용 : 보조금별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 입지지원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분양가 50%내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10명이상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1년)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 10명이상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1년)
    • 시설보조금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내
    • 이전보조금 : 5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범위내

금융지원

  • 기업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60% 이내
    • 융자이자 : 무이자(5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 지방이전ㆍ투자기업에게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 업력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이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 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 지원 : 10명 이상 초과시 1명당 30만원 지원(2억원 한도)
  •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 지원대상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 10%이내

페이지담당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 055-880-2645)
최종수정일
2018-08-21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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