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지원시책사업 안내표-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방법(담당자 연락처)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방법
(담당자 연락처)
귀농
농업
창업자금
  • 만65세 이하인자(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세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상담
  •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의 영농기반, 농식품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 세대당 3억원까지 융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
상반기, 하반기
*공고예정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428/055-880-2747, 2748)
귀농
주택신축자금
  • 농가주택(150㎡이하)신축비 지원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인
  • 거주기간 : 6개월~최대 1년
  • 이용요금 : 월 20만원~25만원
    ※ 입주자 1명 추가 당 5만원
    ※ 기타부담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등은 입주자 부담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849/055-880-2747, 2748)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 최근 2년 내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고 영농(농업경영체 등록)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세대당 100만원
  • 지원내용 : 영농자재, 묘목 및 종근 등 구매
연중수시
전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429/055-880-2747, 274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
  •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현장실습 연수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 12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 연수기간 : 5개월
    (월 160시간 이상, 20일 이상 연수)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429/055-880-2747, 2748)
귀농인
주민초청
지원사업
  • 최근3년 내 농업경영(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1명 이상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시행
  • 지원내용 :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등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429/055-880-2747, 2748)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만65세 이하인 자
  •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
  • 이주기한 :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본인 명의(대지포함)의 주택을 수라하고자 하는 자(단, 부부공동명의 포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촌주택(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
  • 지원금액 : 가구당 1,500만원
    ※ 사업비가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0만원까지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내용 : 주택 리모델링 지원(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등)
전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849/055-880-2747, 2748)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 만65세 이하인 자
  • 영농을 목적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세대주가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전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849/055-880-2747, 2748)
귀농인
창업농
육성지원사업
  • 만65세 이하인 자 중 7년 이내 세대주가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개소당 1,000만원
  • 지원내용 : 자가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관련 기반조성 비용 지원
귀농귀촌지원센터
(055-880-2429/055-880-2747, 2748)

페이지담당
미래전략담당관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02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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