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안내
공모일정 : 상시공모(2021년 1월 ~ 6월까지 상시 진행)
신청자격 : 법인회사(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운영 1년 이상)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모 지원 불가, 비영리 법인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 중 매출액 부분 제외
지원내용
- 1) 신청 유형 및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라 기업별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
※ (인증형) 고용환경개선 자금 1억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5백만원
(창업형)기본자금 1억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1천만원
- 2)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경영 서비스(경영자문, 디자인, 기술·인증, 판로개척 등) 제공
주요내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969번 확인
기타사항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한 목표고용인원만큼 고령자 고용 후 5년간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대상
- (※매년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할 필요 없음)
- ※ 만 60세 미만 기존 직원이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규고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