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안내

공모일정 : 상시공모(2021년 1월 ~ 6월까지 상시 진행)

신청자격 : 법인회사(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운영 1년 이상)

지원내용

주요내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969번 확인

기타사항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한 목표고용인원만큼 고령자 고용 후 5년간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대상

문의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친화기업 담당자
(☎070-4372-3061,070-4732-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