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21. 3. 29.(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지원내용 : ‘21. 1. 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지원

규모,지원내용,1인 지원한도/월의 항목으로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규 모 지원내용 1인 지원한도/월
10인 미만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주: 최대 2.2만원
  • 노동자: 최대 1.5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주: 최대 11.6만원
  • 노동자: 최대 9.8만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