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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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1. 3. 29.
(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 전자메일(ssy7617@gnepa.or.kr) 접수
* 제출 시 제목 : 4대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기업명)
오프라인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
* 우)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지원내용 : ‘21. 1. 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지원
규모,지원내용,1인 지원한도/월의 항목으로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규 모
지원내용
1인 지원한도/월
10인 미만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지원
사업주: 최대 2.2만원
노동자: 최대 1.5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최대 6개월 지원
사업주: 최대 11.6만원
노동자: 최대 9.8만원
문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055-230-2941~2
,
055-212-6776
)
온라인 문의 (
www.gnepa.or.kr
)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