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표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송업 60~62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호텔업 5511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72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어업 B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통신 6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병 원 8511
영화산업 871
방송업 872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통신판매업 5281
방문판매업 52893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공연산업 873
뉴스 제공업 881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88992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표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표(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005. 3. 31. 까지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 4. 1. 부터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