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 표(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용도변경 無 : 14일
    • 의제처리 無 :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 사용승인 : 7일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이내)

공장설립 유형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