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 공약실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군수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참 공약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지역주민은 군수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군수는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수는 활동해 나가야 한다.
  • ③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은 공약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선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군수 공약이행

제4조(군수 공약 관리체계)

  • 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이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 ② 공약사업 추진부서는 각 실·과·소가 되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군수 공약사업의 확정)

  • ① 군수는 취임 후 20일 이내에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상대 후보자의 공약과 주민 및 언론기관 등의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 갈등예상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4.6.5.>
  • ② 공약사업 1차안이 작성되면 기획예산과장은 각 사업별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추진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별지 제1호서식)을 들어야 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 ③ 추진부서에서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광역 및 인접 단체장의 공약 등과의 연계 또는 중복 여부
  • ④ 기획예산과장은 군수 취임 후 5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 2차안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 ⑤ 군수는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 ⑥ 확정된 공약사업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즉시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 발표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드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지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 연도 초에 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별지 제3호서식)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비치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훈령개정 2016.1.13.>

제11조(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 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

제14조(공개 및 주민보고회 개최)

군수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6조(수당 등)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매니페스토 실천하기운동 협조)

군수는 군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훈령) 2013.4.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정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정자료실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2014.6.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훈령개정(하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정) 2016.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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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담당 (☎ 055-880- 2013)
최종수정일
2020-03-03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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