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제출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 산모 가족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전화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3-08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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