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범위)

  • 지원범위 :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20만원
  • 지원 상한금액(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 상한금액(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으로 나열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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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3-22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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