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 300만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와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증진 사업실 ☎055-880-6655, 6607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3-08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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