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제출 (공통)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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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공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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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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