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의식불명, 정신장애 등),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신청기한

  • 영아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24개월 미만 영아로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시, 지원 가능한 개월 수 만큼 만 지원가능.
  • 영아가 24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자동 소멸.
  • 바우처 신청 후 대상자로 판정한 날부터 지원 금액 산정 가능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지원 : 월8만원(지원최대금 1,920,000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지원 : 월10만원(지원최대금 2,400,000원)
  • 국민행복카드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열한 표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공의서 1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문의처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3-03-22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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