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시책으로 태아의 유전성 질환이나 염색체 이상 의심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2,000천원(군비)
  • 지원근거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산모로써 태아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태아의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 지원금액 : 양수검사비 60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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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3-03-22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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