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질병, 장애, 고령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구강서비스등의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사업대상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2순위 : 차상위계층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3순위 : 1, 2순위를 제외한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