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질병, 장애, 고령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구강서비스등의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사업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 3순위 : 1, 2순위를 제외한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

사업내용

  • 건강상태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간호, 재활, 구강서비스 등
  • 사회복지서비스, 암 의료비지원등 각종 사업안내 및 연계서비스
  •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교육
  • 의료용품 지원
  • 방문간호대상자중 방문 입원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역:117,000원이하, 직장:62,500원이하)
      ※등록일기준 3개월이상관리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간병비)영수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간병비지급확인서(의료기관발급)
  • 취약계층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 산전, 산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연계
    • 모유수유 및 영유아 예방접종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등 연계
    • 산모도우미사업 등 연계
  • 중증 재가장애인 관리
    • 의료재활의료서비스 제공(물리치료)
    • 예방교육 등
  • 만성질환자관리(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 혈압 및 당뇨체크
    • 합병증 예방 치료 및 교육지도
    •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
      ※방문간호서비스 신청 :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55-880-6793, 6676~77) 또는 관할지 역내 보건지소, 진료소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취약계층 건강소식 알리미 서비스(SMS 문자발송)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3-08-22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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