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을 전달하며 치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도모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보건복지부 구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국민 건강증진사업 기금을 지원받아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업

  • 시 기 : 연중(방학제외)
  • 대 상 :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된 학교(하동초, 악양초, 진교초)
  • 방 법 :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치아 홈 메우기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도 깊은 골짜기를 치과 재료로 미리 막아 어금니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

  • 시 기 : 연중
  • 대 상 : 관내 초등학생
  • 방 법 : 보건소 방문 또는 학교구강보건실 출장하여 사업 수행

불소도포 사업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 불소 바니쉬 도포를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

  • 시 기 : 연중
  • 대 상 : 관내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방 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출장하여 사업 수행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등에게 구강건강 기능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조건

의치(틀니)보철 보급사업 지원조건을 어르신틀니보급사업,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을 나열한 표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사업
사업내용 틀니(전부, 부분, 지대치), 임플란트(2개)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1인당 최대 2개 지원 중증장애인 등의 틀니, 보철, 임플란트(2개)
레진 치료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대상
(하동
군민)
  • 1순위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 직장가입자 : 125,000원/월 이하
    - 지역가입자 : 67,500원/월 이하
    *('24년 1월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 2순위 :
    • 중증장애인(1~3급)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0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가구주 포함)
    : 1개당 100만원 이내
  • 건강보험 기준대상자
    (직장: 125,000원/월 이하,
    지역: 67,500원/월 이하)
    : 1개당 70만원 이내

    ※위 지원금액을 제외한 시술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 발생함
  • 1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
  • 2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치과영역 저소득층 장애인
    (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중복장애의 경우, 상기 장애유형을 포함해야 치과영역 장애인으로 분류
  • 4순위 : 치과영역 장애인
    (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중복장애의 경우, 상기 장애유형을 포함해야 치과영역 장애인으로 분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선정기준 대상자
    (직장: 125,000원/월 이하, 지역: 67,500원/월 이하)
기간 연중(사업비 완료 시까지)
방법
  1. 보건(지)소 치과실 신청(구강검진 및 신청서 등 서류작성, 제출)
  2. 대상자 확정
  3. 시술의뢰서 발급
  4. 관내 협약 치과의원에서 의뢰 및 시술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3-06 1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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