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임신 전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 ~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 남성 : 최대 5만원(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절차

검사 신청 및 의뢰서발급(주소지 보건소) → 검사 및 결과 상담(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주소지 보건소)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열한 표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5-03-05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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