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횟수 및 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여자 최대 200만원, 남자 최대 30만원)
지원범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신청방법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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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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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 사업실 055-880-6655, 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