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횟수 및 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여자 최대 200만원, 남자 최대 30만원)

지원범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신청방법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1.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2.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납부 → 3.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후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4.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이미지크게보기

제출서류

  • [직접 구비]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3.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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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 사업실 055-880-6655, 6607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5-08-07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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