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난임부부의 난임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임신, 출산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이란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 당 1회,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 난임진단검사 실시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의료기관)시술비 청구
*난임시술의료기관에 검사되지 않는 항목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영수증 등을 가지고 난임부부가 직접 청구 가능
제출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등본 상 1년 이상 배우자로 동거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건강보험증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