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한의약적인 치료와 보완으로 난임 문제점 해결하여 저출산 극복 방안 모색
지원대상
- 경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기질적 이상 : 예) 고환절제, 양쪽난소절제 등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
지원횟수 및 금액
- 1회, 부부당 160만원 한도(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사전·사후 검사(보건소) :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기능 검사, 혈색소, 혈당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한방치료(3~4개월) 및 추후 관찰기간(6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치료종료 후 3~6개월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 실시할 수 있음
신청방법
제출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난임 진단서(정액검사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확인 및 납부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치료기관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참여 한방병원, 한의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