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사업목적
영유가 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및 미래 성장기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기준 생후 5~12개월 영유아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포함)
-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부, 모 중 한 명 같이 등재)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단, 종료 후 신청 가능)
- 생계급여수급가구(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6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자부담 20% 포함)
→ 전용 온라인몰을 이용해 직접 주문(매 주문 시 20% 본인 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조손가정 등 필요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