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 산들이네/ 방주혜
3.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0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5. 처분내용 :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가. 행정처분일 : 2021.3.10.
나. 처분기간 : 2021.3.10.~4.9.
6.단속기간(단속일) : 하동군보건소 건강정책과 안전위생(단속일자 :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