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에 대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2. 01. 31.까지
기일 엄수하여 생산실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과태료 금액: 30만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생산실적보고 및 제출방법 안내
1) 전자보고(추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여 생산실적보고
2) 서면보고
- 보고기한: 2021. 1. 28.(금) 18:00까지
- 보고방법: 식품생산실적 보고(붙임2)를 작성·날인 후 안전위생부서 담당자에게
직접(하동군보건소 보건정책과 2층 사무실) 또는 팩스(055-880-6620) 제출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제출 여부 유선 확인(담당자 ☎055-880-2354)
나. 문의처: 식품안전나라/생산실적보고 통합고객센터 ☎1522-1336
붙임 1. 생산실적보고 서식
2. 생산실적보고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