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서명란2곳)
2.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3. 신분증(본인), 주민등록등본(본인 아닌경우) 1부.
4. 진료비 영수증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1부.
7. 3개월 이내 의무기록(있는경우) 1부.
8.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1부.(서명란1곳)
9. 문자수신동의서(선택사항)1부.(서명란1곳)
*병원에 요청할 서류: 2,4,5,6,7번
*직접 작성해야할 서류: 1,8,9번
** 접수된 원본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