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민원-인허가명,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신청양식
인허가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양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청서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일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청서 한글파일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즉시
(이전 변경 : 3일)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서 한글파일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즉시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방사선관계종사
건강진단표
3일 3,300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서
2일 3,000원 마약류취급자지정신청서 한글파일
마약류취급자 변경
(지정)신청서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서 1매
2일 3,000원 마약류취급자변경(지정)신청서 한글파일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서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일 없음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서 한글파일
소독업신고서 7일 없음 소독업신고서 한글파일
식품 영업신고서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즉시 28,000원 식품영업신고 한글파일
식품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사항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변경허가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 7 일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3일

변경신고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즉시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식품허가사항_변경 한글파일
식품허가증
재교부신청서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1부
즉시 5,300원 식품허가증_재발급_신청서 한글파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7일 10,000원 안경업소_개설등록_신청서 한글파일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즉시 없음 안경업소_변경사항_신고서 한글파일
약국(의약판매업소)
휴페업,
재개업신고서
7일 없음 약국_휴_폐업_재개업_신고 한글파일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사본 1매
3. 사진(3×4㎝)2매
3일 10,000원 약국개설_등록_신청서 한글파일
약국 등록사항변경신청서 3일 5,000원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 한글파일
영양사 선임(해임)신고서 1. 신고서
2. 영양사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 함)
즉시 없음 영양사_선임(해임)_신고 한글파일
영업(집단급식소)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즉시 5,300원
온라인 시청 시 2,000원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한글파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즉시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 한글파일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즉시 없음 영업의_폐업신고서 한글파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경우: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즉시 9,300원 영업자_지위승계_신고 한글파일
의료기관 휴,페업,
재개업 신고서
즉시 없음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7일 30,000원(10,000원)
의료기관개설
변경신청서
5일 20,000원(10,000원) 의료기관개설_및_변경신고-1 한글파일
조리사면허증
교부신청서
3일 5,500원 조리사_면허증_(재)교부_신청 한글파일
의료용구
판매업신고
(변경신고)서
3일 10,000원 의료용구판매업신고(변경신고)서 한글파일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즉시 890원(수입증지) 조리사면허증_기재사항_변경신고서 한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일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한글파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1. 신고서
2. 영양사면허증 사본1부
3. 조리사면허증 사본1부
즉시 없음 집단급식소_설치신고 한글파일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서
7일 2,000원 치과기공소_인정_신청서 한글파일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서
3일 없음 특수장소의_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 한글파일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서
3일 5,000원 한약방이전허가신청서 한글파일
마약류_민원 다운로드
안경업소_민원 다운로드
안마시술소_신고,변경 다운로드
약국_민원 다운로드
의료기관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업_민원 다운로드
진단용방사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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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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