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기간(2024.7.1. ~ 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장착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계자(차량소유자, 운전자 등) 께서는 미등록 차량을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위생계
자진신고 기간 : 2024. 7.1 ~ 8.31.
첨부서류 :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추가적인 문의는 055-880-267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