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시설 설치, 설비 구입자금)
-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교체 등)
- 운영 자금(원료구입, 인건비 등)
○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20억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2년거치 3년상환
○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24년 11월 말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융복합담당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1부
-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문의 : 055-88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