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기반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의 분류

  • 재난
    • 자연재난
      • 태풍
      • 낙뢰
      • 홍수
      • 가뭄
      • 호우
      • 지진
      • 강풍
      • 황사
      • 풍랑
      • 적조
      • 해일
      • 조수
      • 대설
    • 인적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수송
      • 금융
      • 의료
      • 수도 등의 마비
      • 감염병·전염병

페이지담당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 055-880-2254)
최종수정일
2019-09-03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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