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4.19.(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19.(금)
○ 고용기간 : 2024년 7월 ~ 12월
○ 신청대상 : 하동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5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 체결·고용 (최대 8개월)
※ 숙소 제공,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필수
- 고용인원 : 고용주당 최대 9명 이내 (※재배면적 당 허용 인원 상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제출서류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사항 : 농축산과 농업혁신 (☎055-880-7185)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농가안내용)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신청서 1부.
3.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