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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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