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사업내용 : 합법체류 외국인 중 학력(전문학사 이상), 소득,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2-R)하여 취업 지원
- 사업기간 : 24. 12. 20. 까지
* 외국인근로자 필요인력 기업체 수요조사 : 24. 3. 15.(금) 까지
○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E-7-4) 사업
- 사업내용 :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E-9, H-2) 근로자 중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
- 사업기간 : 24. 2. 1.(목) ~ 12. 20.(금)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055-880-219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