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4. 5. 1(수) ~ 5. 21.(화)
2. 신청대상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3.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사무소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4. 신청관련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시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5.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기간 : 2024. 8. 1.(목) ~ 8. 16.(금)
6.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주민행복과 자산형성지원담당 055-880-7193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분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