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 3185호, ‘79. 12. 27)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ㅇ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장애 1~4급 해당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지원내용
ㅇ 경제적 지원
-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월 22만원)
- 유자녀 장학금(분기별 초등 25, 중등 35, 고등 45만원) 및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월 25만원)
- 유자녀 자립지원금(최대 10만원 저축시 월 7만원 한도 매칭 지원)
ㅇ 정서적 지원
- 심리안정지원, 방문케어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유자녀 멘토링서비스,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등
■ 문의사항
ㅇ 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이보영 대리
ㅇ 연락처 : 055-270-0555, 010-8649-7459
ㅇ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4호
ㅇ 홈페이지 : www.kotsa.or.kr/tvsis